공익법인 기부금단체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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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7 13:08 조회2,817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익법인 재지정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hwp (96.0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2-04-07 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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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4항에 따른 공익법인 기부금단체로 재지정됨을 알립니다
□ 재자정내용
ㅇ 재지정단체 : (사)독거노인복지재단
ㅇ 인정기간 : 2022.1.1⌒2027.12.31(6년간)
ㅇ 지정권자 : 기획재정부 장관
□ 지정효력 시기 : 2022.1.1일부터
붙임 : 지정고시사항(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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