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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창실버노인대학 노인학대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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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23 11:17 조회2,6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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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창실버노인대학(동구 초량동) 재학생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노인복지법은 이 같은 행위를 처벌토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약 90%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가해자 대부분이 배우자와 자녀인 가족과 친척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의 경우 피해노인은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해자인 가족들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어 무엇보다 주변의 세심한 관심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필요하신 기관이나 회사, 학교는 저희 조직위원회 사무국 ☎(051) 866-906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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